'딸 KT 부정 채용' 김성태 '유죄' 최종 확정.."정치보복" 분통
[뉴스데스크] ◀ 앵커 ▶
KT에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성태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딸의 취업이 뇌물이란 겁니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에 법원이 맞장구를 쳤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KT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랐습니다.
이석채 KT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지만, 당시 여당 간사였던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은수미/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왜 (이석채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십니까?"
[김성태/당시 새누리당 의원] "초선의원이면 초선의원답게 좀 공손하고 예의도 지킬 줄 알아야지."
결국 증인 채택은 무산됐고, 공교롭게도 같은 해 김 전 의원의 딸이 KT에 정규직으로 합격했습니다.
7년이 흐른 뒤 검찰은 김 전 의원을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석채 회장을 증인석에 서지 않도록 해 준 대가로, 딸을 부정 채용시켰다는 겁니다.
1, 2심 모두 '특혜 채용'은 인정했지만 대가성 여부에 대한 해석에서, 유·무죄가 엇갈렸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뇌물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2심을 인정한 겁니다.
지난해 11월 유죄가 선고되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을 사퇴했던 김 전 의원은 또다시 반발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마음 깊은 분노와 울분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김명수 대법원이 맞장구치듯 응답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의원실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수사 초기 담당 검사가 외압을 폭로하자 검찰은 독립수사단까지 출범시켰지만, 그 뒤로도 '봐주기 수사' 논란까지 일으키며 권 의원의 청탁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허원철/영상편집: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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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기자 (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42573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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