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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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60)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지난 총선 이후 같은 해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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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윤 의원이 지난 총선 이후 같은 해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인당 제공한 음식값이 1만원으로 매우 적고 선거운동에 대한 위로 차원이었다”면서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건설 현장의 간이식당인 함바 브로커 유상봉(76)씨 등과 관련된 ‘총선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씨에게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 등 유력인사를 소개해줬지만 그로 인한 함바 수주는 없었다”며 “유씨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피고인이 보좌관에게서 범행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지만 통화 내용만으로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와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55)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범 7명은 징역 1년∼징역 2년6개월이나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피고인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윤 의원은 앞선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경쟁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선거법상 이익 제공·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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