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손님받아 야간 영업" 경찰, 유흥주점 업주 등 9명 적발
안성수 2022. 2. 17. 15:57
기사내용 요약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 입건…경찰, 해당구청에 통보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야간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단속된 유흥주점 모습.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2022.02.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2/17/newsis/20220217155750822rsls.jpg)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야간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경찰청은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청주 흥덕구 봉명동 유흥주점 업주 A씨 등 9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41분께 불법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정문 출입구를 잠그고 CC(폐쇄회로)TV 화면을 통해 예약된 손님들만 출입시켜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는 A씨를 비롯해 종업원과 손님,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접객원 등 9명이 확인됐다.
경찰은 단속한 업소의 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해당 구청에 통보했다.
충북도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유흥시설은 오후 9시부터 영업이 제한된다.
지침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 손님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경찰은 지난해 감염병예방법위반 170건을 단속, 672명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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