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김어준에 1억 원 명예훼손 배상 소송

김민정 기자 2022. 2. 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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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오늘(17일) 서울동부지법에 김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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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오늘(17일) 서울동부지법에 김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김어준 씨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해왔다"며 "앞으로도 최강욱 의원, 김어준 씨를 포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단호히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오늘 오후 서울 성북경찰서에도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계획입니다.

비슷한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최 대표를 상대로도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철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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