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마스크 유세, 과태료 부과할 수도..방역수칙 위반"

이세현 기자 2022. 2. 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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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거리두기 가능하면 착용 의무 아냐"
"유세현장서 방역수칙 준수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오후 부산 서면 젊음의거리에서 열린 거점 유세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어퍼컷 세리머니로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선거운동에서 대선 후보들이 다수가 밀집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고 연설에 나섰다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오늘(1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대선후보 유세현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연설하는 경우 방역수칙 위반이냐'는 질의에 대해 "지자체에서 점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안"이라며 "만약 다수가 밀집된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지자체에서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손 반장은 어제(16일) 유세현장 관련 질문을 받고 "50인 이상 운집 행사에는 방역패스의 개념이 있다"면서도 "다만 사전에 참가자를 확정할 행사의 경우 적용된다.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동 중 유세에는 모임 규모를 특정할 수 없다. 방역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손 반장의 오늘 답변은 군중이 밀집해 있을 때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야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면 착용 의무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손 반장은 "각 당은 유세 현장에서도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다시 광화문에서' 광화문역 유세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일부 지방 유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단상에서 연설을 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를 겨냥해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앞 강남스퀘어 유세에서 "규칙은 크든 작든 지켜야 한다. 여러분도 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나, 규칙은 우리가 합의한 것이니 지켜야 한다"며 "수없이 지적하는데도 왜 자꾸 마스크를 벗어서 감염 위험을 높이는 거냐. 정말 경미한 규칙일지라도 지도자,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데 가장 많이 어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오늘 선거대책본부와 원내지도부의 연석회의에 참석해 "유세에서 이 후보는 봉쇄가 불가능하다면서 사실상 방역 포기를 선언했다. 치명률과 사망률이 독감 수준이라는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발언을 쏟아냈다"며 "지금도 하루에 몇십 명씩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 독감 수준이라니 그 말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나. 지금 이 후보와 민주당은 방역 실패 책임까지도 윤 후보에 돌리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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