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집행유예 38일 만에 아내 살해..40대 남편 징역 15년

송인호 기자 2022. 2. 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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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하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가정에서 자주 폭력을 행사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부인으로부터 고소당했고 같은 해 9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부인의 의사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A씨는 결국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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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하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6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제주시 자택에서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며 타박하는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가정에서 자주 폭력을 행사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부인으로부터 고소당했고 같은 해 9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부인의 의사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A씨는 결국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의 선처로 이뤄진 집행유예 기간 중 이런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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