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주소 바뀌었는데..경찰은 635일 후 알았다

유영규 기자 2022. 2. 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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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에서 신상공개 대상인 성범죄자의 주소가 바뀌었는데도 경찰이 길게는 2년 가까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오늘(17일) 공개한 부산경남경찰청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A경찰서 등 5개 경찰서는 등록대상자인 성범죄자의 주소가 바뀌었는데도 짧게는 58일, 길게는 635일간 이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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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활동한 경찰공무원 적발


부산·경남에서 신상공개 대상인 성범죄자의 주소가 바뀌었는데도 경찰이 길게는 2년 가까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오늘(17일) 공개한 부산경남경찰청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A경찰서 등 5개 경찰서는 등록대상자인 성범죄자의 주소가 바뀌었는데도 짧게는 58일, 길게는 635일간 이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은 관할 경찰서에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경찰은 3개월마다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관련 정보의 진위·변경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감사 결과 경찰은 이들의 주소를 전산으로 조회해보지 않았고, 실제 거주지를 방문하지 않은 채 거주지 인근에서 만나거나 전화 통화하는 방법으로만 점검한 탓에 주소가 바뀐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경찰은 성범죄자의 전신사진 등을 보관해야 하는데, 2명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촬영에 불응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현재는 주소 변경 및 사진 촬영 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한 경찰공무원 17명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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