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집행유예 38일 만에 아내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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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오늘(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가정에서 자주 폭력을 행사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부인으로부터 고소당했으며, 같은 해 9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부인의 의사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A씨는 결국 38일 만에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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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하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오늘(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자택에서 주방에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른 시간부터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며 타박하는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가정에서 자주 폭력을 행사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부인으로부터 고소당했으며, 같은 해 9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부인의 의사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A씨는 결국 38일 만에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내는 극도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삶을 마감해야 했다"면서 "아내의 선처로 이뤄진 집행유예 기간 중 이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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