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려면 꼭 갖춰야 할 조건

김우성 2022. 2. 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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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2월 17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노동시장이 한눈에 보인다고 하는데 오늘은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이현웅: 오늘 고용보험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고용보험이라고 하면 실업급여와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고용보험 가입 사항이 노동시장 동향을 알 수 있다고요.

◆ 김효신: 맞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증감을 이용해서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걸 좀 추론을 하거든요. 올해 22년도 1월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400만 명 정도로 작년 동월 21년도 1월 대비 54만 8천 명 정도 증가했다고 해요.

◇ 이현웅: 증가했나요.

◆ 김효신: 증가했어요. 이 증가 폭이 2010년도 5월 이후에 최대 증가 폭이라고 해서 고용시장이 더 이상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아무래도 거리 두기도 완화한다고 조짐들이 보이니까 고용시장도 활짝 열리는 건가요?

◆ 김효신: 그렇지는 않고요. 통계에 의한 평가가 있지만 우리 현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취업 자리가 없으시다는 분들도 있고요. 사장님들께서는 고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작년 1월 대비는 코로나 19 여파가 그대로 드러난 시기였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이현웅: 작년에는 엄청 안 좋았고 올해 1월은 그보다는 좋지만 여전히 안 좋고 이렇게 보면 되나요.

◆ 김효신: 작년 1월도 보면 작년 1월부터 영업 제한이 들어가면서부터 고용시장이 얼어 붙었던 여파가 드러났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조심도 하시고 계시지만 긴장이 많이 풀렸다고 고용 시장이 취업자 수가 조금 늘긴 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 이현웅: 확실히 데이터는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고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듭니다. 노동부에서는 어떤 업종의 증가세가 있다고 발표를 했나요.

◆ 김효신: 제조업, 서비스업 그다음에 숙박 음식점업에서 증가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조업은 인프라 투자하고 수출이 호황세니까 증가했을 것이다. 서비스업은 보건 및 비대면 수요의 증가도 있고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다. 숙박 음식점업이나 운수업 같은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확연히 고용 증가세로 드러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발표했습니다.

◇ 이현웅: 저번에 저희가 얘기 나눴던 걸 떠올려 보면 배달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분들도 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증가하면 이런 수치도 높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 김효신: 고용보험 통계에서 포함됐는지는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고용보험은 일반 상용 근로자, 일반 사업장의 상용 근로자, 예술인 고용보험 특수형태 종사자의 고용보험 약 세 가지 형태의 고용보험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택배 기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해서 취업자 수가 올라갔는지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거 확인을 못했어요.

◇ 이현웅: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요즘에 많은 분들께서 플랫폼 노동을 많이 하려고 하시니까 투자비든 쓰리잡이든 그런 수치가 반영이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확인 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신규 신청자 수나 실업급여 금액도 감소를 했다고 들었어요.

◆ 김효신: 아무래도 신규 신청자 수가 18만 7천 명이라고 발표가 됐는데요. 노동 시장 회복 아까처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난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저 효과들이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건설업, 숙박음식, 공공행정 등을 중심으로 많이 감소됐다고 합니다. 전년 동월 대비 11.8% 2만 5천 명 정도 감소했다고 해요.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1월 달에 많이 몰리거든요. 계약을 연 단위로 많이 하면 1월 달부터 12월 31일로 많이 끊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계약 종료의 영향도 1월 달에는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는 조금 줄었다.노동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거 아니냐 통계로 보면 그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실업급여 얘기를 하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한 번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효신: 실업급여 대게들 많이 고용보험에서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으니까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실업급여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일자리를 잃기만 하면 받으실 수 있는 건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갑작스러운 실직을 하시게 되면 재취업 활동 기간에 어떤 소정의 급여 우리가 말하는 실업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활동을 열심히 매진하라고 드리는 사회적 부조 여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된다, 이직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된다. 여기서 180일 이상이어야 되는 거를 월 단위로 끊다 보니까 6개월만 다니시면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 180일은 유급 인정 기간이에요. 유급으로 받은 기간 그래서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30일이 있다고 하면 토요일 4일은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달에 26일 정도만 피보험 단위 기간 일수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 아닌 7개월 이상 7.5개월 정도 돼야 돼요. 실업급여릉 지급하기 위해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되고요. 맨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있어야 돼요.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어디 면접 보고 이력서 낸 거 증빙으로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최소한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정말로 받아야 할 분들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 이현웅: 혹시나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 아니면 월급을 못 받았다. 퇴직금을 못 받았다 등등 노무 관련 궁금증이나 상담할 내용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즉석에서 또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칙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 김효신: 자발적으로 그만 두더라도 어떤 사유들에 의하면 그 사유가 한 1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 정도 말씀드리면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그다음에 연장근로 시간 연장, 근로 제한 일주일 12시간 초과하지 못한다는 연장근로를 제한을 위반해서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자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하실 수 있고요.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해서 퇴사하신 분, 폐업했을 경우, 권고사직이 있을 경우 그다음에 사업장에 이전해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년퇴직을 하시거나 계약 기간 만료 하시는 건 대표적인 거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 이현웅: 예를 들어 성희롱 아까 성폭행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소송을 했다.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나요.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았다. 이런 증거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제 주장으로 가능한 건가요.

◆ 김효신: 주장을 하면 회사에다가 확인 절차 과정을 거쳐요.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분쟁이 발생해서 퇴사했다거나 그 분쟁이 결론이 났다거나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발생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 수만 있으면 지급을 할 수 있거든요. 회상 확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 이현웅: 일부 피해자분들께서는 이런 거를 수면 위로 올리기를 싫어하시고 밝히기를 싫어하시니까 그냥 조용히 퇴사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 김효신: 그래서 불이익한 점들이 많아요.

◇ 이현웅: 7819님 4대 보험 가입돼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로 대리운전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4대 보험을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 김효신: 대리 운전자 분께서는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게 될 거예요. 대리운전에는 특수형태 종사자분으로 계약을 하시면 고용보험만 납부하시게 돼서 사대보험을 다 납부하시는 건 아니에요. 만약 대리운전이 큰 회사로 들어가신다 거기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된다고 하면 이중 가입이 안 되는 거는 고용보험만 그렇고 나머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별도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 이현웅: 알겠습니다. 0214님 정직원이고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1월 1일 빨간날이 유급 휴가로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1월 1일이 무급 휴일인 토요일과 겹치거든요. 시급제는 그날 쉬면 유급일까요.

◆ 김효신: 시급제 근로자는 급여의 계산이 그렇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소정 근로일이냐 아니냐의 문제고요.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이면서 1월 1일인 유급 휴일하고 겹쳤잖아요.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원래는 공휴일을 우리가 유급 휴일로 도입하게 된 취지가 휴식에 있다. 원래 휴식하는 날을 유급 휴일이 겹쳤다고 해서 유급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시급제 근로자든 월급제 근로자든 다 통틀어서 무급 휴무일과 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무급 휴무일로 적용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휴일과 휴일이 중복됐을 그러니까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됐을 때가 있잖아요. 이때에도 휴일이 두 개 적용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휴일만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 이현웅: 대체 휴일이 주어 진다면요? 추석이나 설날에 이제 공휴일과 겹치는 대체 공휴일이요.

◆ 김효신: 이거 착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지금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평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저기 달력상 빨간 날은 모두 유급 휴일이에요. 지금은 대체공휴일이든 공휴일이든 나누실 필요는 없어요. 공휴일이라는 말 달력에 빨간날 설 연휴다 그다음에 다른 거 삼일절이다. 겹쳤구나 그래서 월요일 날 공휴일이 됐구나 그러면 유급휴일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대체 공휴일과 공휴일을 나누실 필요는 없어요.

◇ 이현웅: 대체공휴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공휴일들이 있잖아요.

◆ 김효신: 저기 석가탄신일과 6월 6일 현충일과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 이현웅: 그런 것들은 일요일에 만약에 겹치더라도 두 번으로 인정받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 김효신: 왜냐하면 법에 대체공휴일은 딱 지정을 해놨어요. 공휴일에서 대체공휴일로 다음 비 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는 게 정해놨으니까 근로자들이나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달력에 있는 빨간 날은 다 유급 휴일이겠구나 무급 휴무일하고 겹치면 무급이지만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 이현웅: 3008님 저는 계약직인데요. 회사에서는 재계약하자고 했지만 제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 김효신: 그렇죠. 반대 경우예요. 자발적 인식은 안 되는 거예요. 회사가 재계약하고 자고 했지만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면 결국에는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똑같은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회사는 계약을 이어가고자 했지만 자기가 퇴사하는 경우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실업 급여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이현웅: 계약 종료가 예정 이미 돼 있는 상황이더라도 회사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걸 잡지 않으면 실업 급여를 못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 김효신: 그렇죠, 회사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 계약직 근로자는 그 계약을 계속 이어나가거나 아니면 정규직이 되고자 하는데 회사가 계약 만료일로 더 이상 계약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분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실업급여 사유인데요. 아까 문의하신 내용은 좀 안타깝게도 회사가 계약 갱신하겠다. 정규직을 하겠다고 했는데 나는 그만두겠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 급여는 원칙적으로 되지는 않아요.

◇ 이현웅: 상담이 오늘도 역시나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못 다한 상담은 저희가 기록해 놨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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