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마스크 유세는 방역수칙 위반..과태료 부과할 수도"(종합)

권영미 기자,강승지 기자,김규빈 기자,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2022. 2. 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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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이 몰린 가운데 대선 후보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유세를 하는 행위에 대해 방역당국이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오전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대선후보 현장 유세에서 정치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연설하는 경우 방역수칙 위반이고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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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일상회복위 의견 수렴 중..내일 중대본 발표"
"거리두기 기간도 논의 대상"..대선일 포함 3주 될 수도
16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문화의거리 유세 현장. 2022.2.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강승지 기자,김규빈 기자,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 군중이 몰린 가운데 대선 후보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유세를 하는 행위에 대해 방역당국이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야외에서 2미터(m) 거리두기가 가능하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라고 다시 확인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오전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대선후보 현장 유세에서 정치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연설하는 경우 방역수칙 위반이고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손 반장은 "지자체에서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다. 만약에 다수가 밀집한 가운데 후보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방역수칙 위반이고 이에 대해서 과태료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날인 16일 손 반장은 "50인 이상 운집 행사에는 방역패스의 개념(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이 규정돼있다"면서도 "다만 사전에 참가자를 확정할 행사의 경우 적용된다.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동 중 유세에는 모임 규모를 특정할 수 없다. 방역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답변은 대선 후보의 경우는 공공연히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 수칙 위반임을 확인한 것이다. 또 야외 2미터 이상이어야 마스크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밝혀 유세 군중이라도 밀집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현재 시행중인 사적모임 6인·영업시설 운영시간 9시 제한 등의 거리두기는 20일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18일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손반장은 "거리두기 관련해 일상회복지원위에서 의견 수렴을 하는 중이고, 내일(18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면서 "중증·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고, 의료체계 과부화를 막는 것 역시 중요한 목표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아울러 대선을 고려해 2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 동안 새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안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적용 기간 역시 논의 중"이라며 "그동안 2주도 있고, 4주나 3주 적용할 때도 있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하지만 각계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는지는 함구했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단계다. 각기 의견을 수렴하는게 쉽지 않다"면서 "어떤 의견이 어디를 중심으로 나왔다고는 사전에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결정이 나면 설명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0시 기준 확진자는 9만3135명 발생해 이틀째 9만명대를 기록했다. 지난 11일 5만3920명을 기록한 후 7일째 매일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나흘 연속 300명대지만 이날은 389명으로 400명에 육박했으며 사망자는 36명 발생했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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