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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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권 의원과 전모 전 강원랜드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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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권 의원과 전모 전 강원랜드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원랜드 현안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의원실 비서관 출신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혐의와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공모를 넘어 업무방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거가 부족한 점을 들어 권 의원의 모든 혐의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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