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오늘 오스템임플란트 거래 재개 여부 결정
최은진 2022. 2. 17. 10:13


직원의 2천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여부가 오늘(17일) 결정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금관리 직원 이 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거래소는 당초 지난달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관심이 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심사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는 다음 날 즉시 재개됩니다.
심사 대상이 되면 영업일 기준 20∼35일 이내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여기서 상장 유지·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등이 결정됩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은 횡령 혐의를 받는 이 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2020년 말 기준 1만 9,856명에 달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은진 기자 (ejch@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재명 “재개발 재건축 완화” 윤석열 “정치보복은 파시스트 수법”
- 여자 컬링 ‘야구 케네디 스코어처럼 대역전 드라마’
- ‘부정 채용’ 김성태 유죄·권성동 무죄 확정
- ‘850조 원’ 세계 3대 연기금, 삼성전자에 “RE100 고려하라”
- ‘245억 원 횡령’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경찰에 긴급체포
- 결승선 앞에서 넘어지고 오심 판정까지…‘불운’의 선수들
-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5개 업체 과징금 1,350억 원
- “가해자 의지에 기대는 건 한계”…스토킹 안전조치 대안은?
- [특파원 리포트] 오미크론이 드러낸 미일지위협정 ‘불평등’ 논란
- ④ 코로나 3년째, 장애인 대책은 여전히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