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막힌 이성산성 등산로..재산권 vs 이동권 '논란'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2022. 2. 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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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의 대표 관광지인 이성산성의 등산로가 가로막혔다.

이성산성 등산로로 연결되는 춘궁동의 폭 8~10m의 한 도로는 등산로 입구 직전부터 갑자기 폭 3m정도로 줄어든다.

50년 동안 이용한 도로가 막히자 주민들은 하남시와 경찰에 민원을 제기하며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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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이성산성 연결 도로 막혀…주민, 자영업자 불편
토지주 휀스 설치…"재산권 행사"
법령 적용받지 않는 현황도로…하남시 "별 수 없어"
주민들 소송 대응…1년 넘게 답보상태
쇠파이프에 가로막혀 있는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의 한 도로. 이준석 기자
경기도 하남시의 대표 관광지인 이성산성의 등산로가 가로막혔다.

이성산성 등산로로 연결되는 춘궁동의 폭 8~10m의 한 도로는 등산로 입구 직전부터 갑자기 폭 3m정도로 줄어든다.

2020년 해당 지점 도로의 소유주가 휀스를 설치해 통행을 못하게 막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도로 주변에 등산로를 비롯해 주택가와 음식점, 카페 등이 밀집해 있어 애꿎은 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특히 도로 폭이 줄면서 차량통행이 어려워져 음식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한 음식점 사장은 "도로가 막힌 이후 두 번이나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해 큰일 날 뻔 했다"며 "또 도로가 막혀 손님들이 잘 차질 않고 등산로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줄어 매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도로 막아선 토지주…주민들은 불편 호소


A씨가 고용한 굴삭기 운전자가 도로포장을 뜯어내고 있는 모습. 마을 주민 제공
16일 경기도 하남시 등에 따르면 1970년대에 조성된 이 도로는 전체 구간이 같은 폭이었다. 하지만 A씨가 지난 2019년 8월 경매를 통해 도로 일부가 포함된 사유지 1필지(787㎡)를 매입한 뒤 문제가 불거졌다.

A씨는 토지를 사들인 다음해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되찾겠다며 도로 포장을 뜯어내고 경계에 휀스를 설치했다.

주민과 업주들은 크게 반발하며 휀스를 철거했지만, A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뒤 쇠파이프를 박아 또다시 통행을 막았다.

결국 주민들은 바로 옆 주택에 있는 자투리땅을 활용해 새로운 도로를 냈지만, 도로 폭이 좁아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

A씨는 "주민들이 과거부터 이용했던 도로라고 할지라도 이곳은 명백한 개인 사유지"라면서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것인데, 도로가 있으면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를 없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성산성으로 들어가려면 공영주차장이 있는 큰 도로를 이용하면 되고, 정말로 도로가 필요하면 시 또는 사용자들이 이용료를 내거나 시에서 정식으로 도로를 개설하면 될 것 아니냐"고 잘라 말했다.
 

속수무책 하남시…민사 소송으로 번져


원래 모습의 도로. 마을 주민 제공
50년 동안 이용한 도로가 막히자 주민들은 하남시와 경찰에 민원을 제기하며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장 조사를 나온 하남시는 매번 별다른 성과 없이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해당 도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지 않은 현황도로라는 이유에서다.

하남시 관계자는 "해당 도로가 시에서 유지·관리하는 도로법상 도로였다면 토지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겠지만, 이 곳은 정식 도로로 인정받지 못한 현황도로"라며 "이 때문에 토지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민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요구한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바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도로 개설이 미뤄져 왔다"며 "여전히 관내에는 비슷한 상황의 도로예정지가 많기 때문에 이곳에 먼저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참다못한 주민과 업주들은 "도로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지난 2020년 9월 A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 B씨는 "시에서 적극 나서줘 사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느낀 사람들끼리 소송을 제기했지만, 1년이 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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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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