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상장 실질심사 대상 여부 오늘 결정..거래 재개될까

이창준 기자 2022. 2. 1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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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오스템임플란트 서울 마곡동 본사/우철훈 선임기자


직원이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사건으로 현재 주식 거래 정지 상태인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이날 결정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같은 날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지난달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관심이 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기간을 이날까지 연장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영업일 기준 20~35일 이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 회부돼 회사의 상장 폐지 여부가 가려진다. 거래소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는 18일 즉시 재개된다.

시장에서는 횡령 사건 외에도 부실 회계 논란이 제기된 점을 들어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감사보고서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점도 변수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사태를 계기로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적정 감사 의견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해 즉시 주식 거래가 정지되는데,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주식 거래가 재개됐다가 감사의견을 이유로 한 달여 만에 다시 거래가 정지되면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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