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정부 과실 확인.. 공무원 처벌은 어려워"
산업부·환경부는 안전관리 부실
질본은 독성실험 과정 부실 설계
"관계자 특정 불가·공소시효 문제"
유족·지원단체측 "무책임" 비판
피해자에 최대 4억8000만원 보상
조정위 '피해조정안 초안' 놓고
피해자 단체 "사망자·유족 우롱"

문호승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도 “사회적 고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묻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는 제품 제조·유통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누락한 기업과 함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 책임이 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환경부는 그 원료물질의 안전관리를 각각 부실하게 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도 2011년 ‘CMIT/MIT 독성실험’ 과정을 부실 설계한 책임이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부당표시광고 사건을 부실 처리한 지점이 지목됐다.
이렇게 각 부처 과실을 확인했으나 법적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사참위 판단이다. 사참위 관계자는 “(정부) 조치와 관련해 1991년부터 30여년, 가깝게는 10여년 정도 정부 부처 관리자들의 책임과 과실을 밝혀냈지만 관계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공소시효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 조치의 경우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은 사례도 있었지만 “검토 결과 고의(성) 입증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했다.

피해 유족·지원단체 측은 사참위 입장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사참위가 정부 책임을 철저히 묻고 사법적 책임을 가하기 위한 목적 의식을 갖고 얼마나 조사를 철저히 수행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며 “그간에 법적 한계로 조사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게 무엇인지도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참위가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결론을 내버리면 국가 책임·배상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사참위는 이와 별개로 참사 관련 기업을 90여곳으로 파악했다. 원료를 개발한 SK그룹(당시 유공)이 인체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고 옥시RB와 홈플러스, 애경산업 등에 원료를 판매했고, 유통기업들도 출시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인체에 해가 없다’고 광고했다.
사참위는 오는 6월10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9월1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에 피해자 단체는 “조정안이 안정적 치료를 보장하지도 않고 많은 사망자와 유족을 우롱한다”며 “가장 심각한 피해사례인 폐이식 피해자조차 최고 등급인 ‘초고도’로 인정하지 않는 엉터리 피해등급을 기준으로 조정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참사로 아내를 잃은 김태종 전국가습기살균제피해자배상조정위원회 대표는 “정부가 피해 사실을 밝힌 지 10년이 지났고 그동안 피해 당사자나 가족들은 지칠 대로 지쳤는데, 이번에 조정위가 내놓은 초안이라는 게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며 “최소한 병원비라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조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환·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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