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 근로자 해당"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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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최근 A운송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불복해 "이씨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촬영 등 행위는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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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최근 A운송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온라인 배송기사 이모씨는 2019년 5월 A사와 계약을 맺고 홈플러스 온라인 주문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했다. 이씨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마트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했는데 이듬해 3월 A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씨가 노조 활동 중 허가 없이 업무 현장을 촬영해 홈플러스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A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씨를 복직시키고 미지급 운송료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A사는 불복해 “이씨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촬영 등 행위는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는 이씨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이씨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정당한 조합활동을 했다는 것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씨는 A사와 지휘·감독 관계를 맺고 노무 제공의 대가로 임금이나 급료를 받는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밝혔다. 판결에 불복한 A사는 항소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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