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입국·방역 조치 완화..모든 접종완료자 입국시 코로나19 음성결과 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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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입국시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백신접종 완료자는 지난 12일부터 코로나19 음성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방역이 안정된 녹색국가는 물론 방역이 안정되지 않은 주황색 국가 역시 백신접종 완료시 코로나 음성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백신 접종 미 완료자는 프랑스 입국시 72시간 내 PCR 음성결과서 또는 48시간 내 항원 음성결과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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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입국시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백신접종 완료자는 지난 12일부터 코로나19 음성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프랑스관광청은 12일부터 '프랑스 코로나19 백신패스 도입'으로 입국 및 방역 조치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이 안정된 녹색국가는 물론 방역이 안정되지 않은 주황색 국가 역시 백신접종 완료시 코로나 음성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입국시 코로나 검사, 격리 등이 면제된다.

그러나 백신 접종 미 완료자는 프랑스 입국시 72시간 내 PCR 음성결과서 또는 48시간 내 항원 음성결과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녹색국가, 주황색 국가가 모두 해당된다.
녹색국가 미접종자는 코로나19 음성결과만 제출하면 되지만, 주황색 국가의 미접종자는 여기에 더해 7일간 자기 격리 후 결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녹색국가는 대한민국, 유럽연합, 안도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노르웨이, 산마리노, 교황청, 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헤티나, 호주, 바레인, 캐나다, 아랍에미레이트, 홍콩, 일본,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뉴질랜드, 카타르, 르완다, 세네갈, 대만, 코모로, 우루과이, 바누아투 등이다.

프랑스 정부는 점진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실시하고 있다. 16일부터 방역지침 준수 하에 클럽, 야외 콘서트가 재개장되고, 대형 경기장, 영화관, 교통수단 등에서 식음료 섭취도 허용된다. 카페, 바에서 스탠딩 음식 섭취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28일부터 백신패스가 적용되는 실내 시설 내 마스카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한편, 프랑스 정부의 방역 조치는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니 입국 전 대사관이나 프랑스 외교부 사이트를 반드시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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