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 현장 근로자 1명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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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시공사인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오늘(16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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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시공사인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오늘(16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사했습니다.
이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으로, 개구부 덮개를 옮기던 중 발을 헛디뎌 약 3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오전 11시쯤 사고가 발생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1시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는 맞다"며 "처벌 여부는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승희 기자rub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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