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령 의결

윤선영 2022. 2. 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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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앱 마켓에서 모바일 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 결제 시 이용자 보호 규정 등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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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방통위는 16일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구글 갑질 방지법의 입법 예고 결과를 검토·반영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규제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앱 마켓 운영과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을 고시로 위임했다.

결제방식 강제 행위 세부 유형은 앱 마켓 단계별 특성에 따라 △앱 마켓 이용·서비스 제한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앱 마켓 노출·검색·광고·데이터 처리, 수수료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사업자 규모·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앱 마켓에서 모바일 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 결제 시 이용자 보호 규정 등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에 시행할 예정이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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