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북한 폭동' 망언 지만원,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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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81)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장성학)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광주 북한특수군'이라고 지칭하는 등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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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81)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장성학)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많은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피고인 나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당심에 피해자가 증인이 출석했고,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며 "피해자 진술이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됨을 말할 나위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씨가 사진 분석을 맡긴 '노숙자담요'에 대해선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 책자 발행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추가로 신부 4명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1심 양형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조금 유죄로 된 부분도 있고 무죄로된 부분도 있지만 큰틀에서 변화없는 것으로 봐서 원심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광주 북한특수군'이라고 지칭하는 등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공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올려 신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지만원씨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독재재판도 이런 재판이 있냐. 나는 오늘 재판은 100% 무죄라고 생각했다"며 2심 선고 결과에 불만을 드러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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