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천 고속도로 구리현장 60대 인부 추락사..중대재해 리스크 '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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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 공사현장(경기 구리시 토평동 일대)에서 60대 근로자 1명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건설 중인 교량 상부에서 지게차를 유도하는 신호수 역할을 하는 A씨는 교량현장의 개구부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수평보호덮개를 이동시키려다 개구부를 통해 3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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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안전 완벽 조치여부 중대재해법 면책 결정할 듯"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이동희 기자 =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 공사현장(경기 구리시 토평동 일대)에서 60대 근로자 1명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건설 중인 교량 상부에서 지게차를 유도하는 신호수 역할을 하는 A씨는 교량현장의 개구부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수평보호덮개를 이동시키려다 개구부를 통해 3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현장 관계자는 "사망한 근로자는 해당구간의 담당작업자가 아닌 다른 구간 작업자"라며 "어떤 이유로 안전장치가 설치된 개구부가 열리고 그 사이에 추락을 하게 됐는지 세밀한 사항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현장보고에 따르면 실제 신호수인 A씨에게 수평보호덮개에 대한 이동 작업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당 덮개는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도 현장 상황을 신속히 국토안전관리원에 전파해 사고 현황의 파악에 나선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사고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경위 조사가 우선할 것으로 보인다"며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과 안전조치 미흡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6일 중대재해법 이후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는 요진건설의 판교 승강기 추락사고에 이어 2번째다.
업계 관계자는 "대표의 형사상 중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상으론 완벽한 현장안전 조치 여부가 면책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사유가 될 것"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건설사의 책임이 엇갈릴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건설이 맡은 공사현장은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연장 2.04㎞왕복 6차로 고속도로)로 3643억원을 투입해 진행 중이다. 공사는 현재 약 81.84%의 공정률을 보인다. 완공일은 올해 12월 12일이다. 발주청은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건설사업단이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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