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보다 더 주네" 새마을금고서 연 3% 적금 등장..비과세까지

전종헌 2022. 2. 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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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불입액 제한 없고 만기만 유지하면 금리 지급
조합원되면 1인당 예탁금 3000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사진 제공 = 새마을금고]
최근 서울 지역 한 새마을금고에서 선착순으로 연 5% 금리를 주는 정기적금 특판에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진 가운데, 경기 지역 새마을금고에서는 연 3%대 금리를 지급하는 정기적금이 등장했다.

해당 상품은 특판 성격이 아니지만 만기 12개월은 최고 3.1%, 만기 24개월은 연 3.5%까지 금리를 적용하며 해당 금고의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16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경기 파주, 고양 등 경기 북부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다른 지역 금고 대비 정기적금 금리를 높게 운용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경기 북부에 지역 금융기관인 상호금융이 많아 수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지역 금고 대비 이 지역 금고가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와 고양 지역 일부 새마을금고는 만기 12개월은 최고 연 3.1%, 24개월은 최고 연 3.5% 금리를 각각 주는 정기적금을 판매 중이다. 이 지역 새마을금고에서는 12개월 만기 연 3.0% 금리를 주는 정기적금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상품은 특히, 가입만 하면 별도 우대금리 조건 없이 만기만 유지하면 금리를 그대로 주고 월 불입액 제한도 없다.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단위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예탁금 비과세 제도가 있다. 예컨대 해당 지역에 거주 또는 직장이 있다면 1~5만원 수준의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1인당 3000만원까지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은 농어촌특별세(농특세) 1.4%만 부과된다.

때문에 새마을금고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 실제 정기적금 금리는 더 높아진다. 이는 예탁금 비과세 제도가 있는 신협과 단위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다.

경기 북부 지역 새마을금고의 연 3%대 정기적금 금리는 2금융권 중 통상 수신금리가 가장 높은 저축은행권 평균(연 2.41%)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새마을금고는 예탁금 비과세 제도가 있는 만큼 저축은행보다는 수신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서도 예·적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기 북부 지역 새마을금고는 다른 양상이다.

다만, 정기적금 평균 금리가 아닌 개별 저축은행과 금리를 비교하면 16일 현재 79개 저축은행 중 연 3%대 정기적금 금리를 운용하는 곳은 JT저축은행과 JT친애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 청주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등 6곳이다. KB저축은행은 연 4.5% 정기적금 상품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입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새터민,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에 한해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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