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하면 부분환불 안 돼요.."직접 결제 하세요"

김현아 2022. 2. 16. 15: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씨는 B사의 OTT 서비스를 구글 '인앱결제'로 연간 구독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가 정작 OTT사에 문의하자, 해당회사는 구글 '인앱결제'가 아닌 일반결제에 대해서는 부분환불이 가능하지만, 구글 '인앱결제'를 통한 구독은 자사에 환불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YMCA 측은 "결제 시 환불규정 등을 먼저 꼼꼼히 살펴야 하겠으며, 구글 플레이의 이러한 부분환불 규정이 개선되기 전까지 앱 개발자(OTT 사업자 등)를 통한 직접결제를 권장한다"고 권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OTT, 구글 '인앱결제'로 1년치 결제하면 사실상 부분환불 불가
국내 법령상 계속거래 부분 환불 원칙 위배
서울YMCA, 소비자 주의보 발령
"구글 부분환불 개선 전까지 앱개발자 직접결제 이용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진=이데일리 DB

A씨는 B사의 OTT 서비스를 구글 ‘인앱결제’로 연간 구독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중간에 구독을 해지하고 사용하지 않은 남은 기간의 요금을 부분환불 받고자 결제사인 구글에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구글은 자사의 환불 정책상 구매 48시간 이후의 환불은 개발자(해당 OTT 사업자)에게 문의하라는 약관을 제시했다.

그런데 A씨가 정작 OTT사에 문의하자, 해당회사는 구글 ‘인앱결제’가 아닌 일반결제에 대해서는 부분환불이 가능하지만, 구글 ‘인앱결제’를 통한 구독은 자사에 환불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구글의 정책이 사실상 48시간이 지난 ‘인앱결제’에 대한 부분환불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구글의 환불 정책(약관)>

- 앱, 게임, 인앱 구매(정기 결제 포함)

Google Play에서 구매한 상품은 대부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설명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개발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발자는 구매 관련 문제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자체 정책 및 관련 법률에 따라 환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환불 정책

48시간 이내: 구매 세부정보에 따라 환불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안내를 따르세요.

48시간 이후: 개발자에게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체 정책 및 현지 법규에 따라 개발자가 환불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

앱이나 게임을 주문 취소하여 환불받는 것은 1회만 가능합니다. 동일한 앱이나 게임을 다시 구매하면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환불이 처리되면 환불받은 상품에 더 이상 액세스할 수 없게 됩니다.

한 번에 여러 상품을 구매한 경우 전체 구매 상품을 환불받아야 합니다. 개별 상품을 환불받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YMCA, 소비자 주의보 발령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6일 이 같은 구글의 인앱 구매 약관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구글이 약관에서 48시간이 지나 환불 가능 여부는 세부정보에 따라 다르다고 유보하며 약관의 대부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약관으로는 소비자가 환불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서울YMCA 측은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명백한 기만”이라며 “구글은 ‘인앱결제’ 의무화를 통해 환불 등 소비자 구제가 더욱 용이해진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는 소비자 권리를 박탈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앱마켓 이용자들에게는 구글이 해당 약관을 바꿀 때까지 직접결제(외부결제)를 쓸 것을 당부했다.

서울YMCA 측은 “결제 시 환불규정 등을 먼저 꼼꼼히 살펴야 하겠으며, 구글 플레이의 이러한 부분환불 규정이 개선되기 전까지 앱 개발자(OTT 사업자 등)를 통한 직접결제를 권장한다”고 권고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