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임금·휴식권, CEO가 직접 해결하자"

전혜인 2022. 2. 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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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지난해 임금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최고경영진이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불공정 임금제도 개선과 최소한의 휴식 보장 문제를 해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1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를 받은 것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공동교섭단을 대화 파트너로 정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교섭을 해태해 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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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이 조정 중지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혜인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지난해 임금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최고경영진이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불공정 임금제도 개선과 최소한의 휴식 보장 문제를 해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1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를 받은 것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공동교섭단을 대화 파트너로 정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교섭을 해태해 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그간 삼성전자 사측의 교섭위원으로 나온 임직원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교섭 자체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정보도 없다고 공공연하게 노조에 밝혀왔다"며 "이에 공동교섭단은 희망을 놓지 않고 정부 기관의 조정을 통해서라도 대화하고자 했으나 사측이 이런 중재 요청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제는 삼성전자 최고경영진이 책임지고 직접 노동조합과 공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 경계현 대표이사 사장 등을 교섭 대상으로 거론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4일 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했으나 두 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에서 노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지난 14일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쟁의권을 확보한 상황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 조합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쟁위행위가 가능하다.

투표를 통해 쟁의권 행사가 결정되면 삼성전자는 역사상 첫 파업에 직면하게 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과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포괄임금제 폐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노조 측은 이를 두고 "단순히 수천만원의 연봉을 인상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임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하라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회사의 임금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계약연봉을 정률로 인상하는 것보다는 정액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노조는 현재 하루도 없는 여름휴가 보장 및 창립기념일 복구 등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며 "직원들이 최소한의 휴식을 취하며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파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우리의 대화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삼성전자 노조, 필요하다면 더 많은 노조들이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파업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오는 23일 양대노총 삼성 관계사 노동조합과 함께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글·사진=전혜인기자 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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