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앱결제 시행령 의결.."강제하면 매출액 2% 과징금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일명 구글 갑질금지법의 시행령을 의결했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인앱결제 강제금지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를 검토·반영해 의결했다.
앱 마켓 사업자가 이를 어기고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경우 사업자 규모와 위법 행위 중대성 등을 고려해 매출액 2%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일명 구글 갑질금지법의 시행령을 의결했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인앱결제 강제금지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를 검토·반영해 의결했다.
방통위는 규제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앱 마켓 운영과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은 고시로 위임했다.
결제방식 강제 행위은 앱 마켓 단계별 특성에 따라, ▲앱 마켓 이용·서비스 제한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및 ▲규제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앱 마켓 노출·검색·광고·데이터 처리, 수수료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으로 나눴다.
앱 마켓 사업자가 이를 어기고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경우 사업자 규모와 위법 행위 중대성 등을 고려해 매출액 2%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아울러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결제시 이용자 보호 규정 등도 마련했다.
향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2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용자의 선택권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원안대로 의결했다"라고 설명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통위, 2022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설명회 개최
- 방통위, EBS 사장 면접대상자 4인 확정
- 남편 '외벌이'로 키운 아내 주식…이혼 시 '재산분할' 될까? [결혼과 이혼]
- "제 차 못봤어요?"…트레일러 '사각지대' 끼어든 SUV [기가車]
- [오늘의 운세] 11월 1일, 바라는 것이 모두 잘 풀리게 되는 띠는?
- [속보] 美 9월 개인소비지출 물가, 전년비 2.1%↑…전망치 부합
- 공군서 또 성폭력…대령이 회식서 여군 초급장교 강간 미수
- '하늘궁'서 신도들 성추행…허경영, 경찰 출석 조사
- 성매매 빙자 절도범 의혹 '23기 정숙'…결국 '통편집'될 듯
- '고려아연 우호지분' LG화학 신학철 "산업 생태계 위해 문제 잘 해결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