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때리고 걷어찬 것도 모자라 친구끼리 때리게 시켜..무서운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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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를 포함해 수십명의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제주 어린이집 학대 사건에서 원장과 교사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어린이집 교사 9명과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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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를 포함해 수십명의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제주 어린이집 학대 사건에서 원장과 교사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받았다. 학부모들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어린이집 교사 9명과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교사 8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보육교사 1명에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교사들의 학대 방지를 위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하고, 한 피해아동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과 함께 벌금 최상한액인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피해 아동은 장애아 11명을 포함해 1~6세 영유아 총 29명이며, 이들에게 가해진 신체적 학대는 무려 351차례에 달한다.
지난해 2월 15일 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2살 아동이 양 귀에 피멍이 든 채 귀가한 다음날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속에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아이들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몸을 걷어찼다. 밥을 먹고 있는 아동의 식판을 빼앗고, 안 먹겠다고 몸부림 치는 아이에게 억지로 간식을 먹이고, 자신을 대신해 친구들을 때리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사인 피고인들은 작고 여린 피해자들을 매몰차게 학대했을 뿐 아니라 나이가 어릴수록, 장애가 있을수록 더 많은 학대행위를 가했고, 또 서로가 신고 의무자임에도 누구 하나 말리지 않고 오히려 거들기까지 했다"며 "학대 영상을 보면 보는 사람마저 깜짝 놀랄 만큼 매몰찼다"고 지적했다.
또 원장에 대해선 "교사들의 범행 정황을 포착한 뒤에도 신속하게 사실을 파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를 은폐할 의도로 피해아동의 학부모들의 명예까지 훼손했다"며 "특히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1에 따르면 한 학부모는 선고공판 직후 취재진에게 "검찰 구형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게 나왔다"면서 "이는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아동학대에 대해 관대한 지 모르겠다"며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아직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지만 주범에 대해서는 항소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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