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전기, 245억원 규모 횡령..회계법인 감사 과정서 '자백'

김소연 2022. 2. 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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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012200)에서 245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번 횡령 사건의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삼일회계법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제출을 미루던 재무팀 직원이 결국 자백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감사인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결국 횡령 혐의를 받는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회사에 횡령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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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횡령사실 확인 즉시 경찰에 고소"
감사인 채권채무 확인 과정중 횡령 직원 '자백'
삼일회계법인 포렌식 감사로 전환 예고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012200)에서 245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번 횡령 사건의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삼일회계법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제출을 미루던 재무팀 직원이 결국 자백한 것으로 파악된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계양전기는 전날 이 회사 재무팀 직원 김 모씨에 대해 횡령 혐의를 확인, 고소를 제기한 사실을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245억원으로, 2020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총계 대비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횡령발생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회사 측에 채권채무조회서 작성을 위해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회사의 명단과 금액을 요구했다. 감사인은 채권채무조회를 확인하고 채권, 채무관계에 있는 회사에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채권채무조회서를 발송하는 절차를 거친다.

사진=계양전기 홈페이지
그러나 계양전기 측은 약 3주간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회사의 명단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인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결국 횡령 혐의를 받는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회사에 횡령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횡령 사건으로 이핸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49조에 따라 계양전기가 기업심사위원회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면 매매거래 정지가 계속되고 심의대상 제외로 결정되면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삼일회계법인은 회사 측에 포렌식 감사로 전환을 예고했다.

계양전기 측은 회사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난 15일 횡령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고소했다. 횡령금액 회수와 조속한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2200억원 규모 횡령 사건이 벌어진 오스템임플란트(048260)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는 오는 17일 결정될 전망이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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