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피한 김홍걸, 변호인 측에 수임료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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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벌금 20만원 차이로 당선무효를 면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변호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여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천만원 등을 누락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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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벌금 20만원 차이로 당선무효를 면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변호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A 법무법인은 작년 4월 5일 김 의원을 상대로 2억5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약정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A 법인은 김 의원으로부터 약정된 보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맺은 구체적인 수임 계약 내용과 이미 지급한 금액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다음 달 31일 첫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여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천만원 등을 누락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김 의원 측은 "재산공개가 익숙하지 않은 보좌진의 단순 실수였을 뿐 당선이 확실시됐던 상황에서 재산을 축소 공개할 동기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보다 가벼운 벌금 80만원을 김 의원에게 선고했고, 검찰과 김 의원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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