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주식 거래' 특별수사 검사, 징계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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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2억 원어치의 주식을 샀다가 경징계를 받은 검사가 징계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행정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 검사가 서울고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관련 부서에 근무하던 2017년, 1억 7천500만 원을 대출받아 배우자의 주식 계좌에 송금했고 배우자가 이 돈을 포함해 총 1억 9천560만 원어치 주식을 사 징계 사유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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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2억 원어치의 주식을 샀다가 경징계를 받은 검사가 징계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행정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 검사가 서울고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검사는 2020년 11월 대검찰청 예규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예규에는 특별수사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검사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A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관련 부서에 근무하던 2017년, 1억 7천500만 원을 대출받아 배우자의 주식 계좌에 송금했고 배우자가 이 돈을 포함해 총 1억 9천560만 원어치 주식을 사 징계 사유가 됐습니다.
A 검사는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수한 것"이고 "주식 매매는 배우자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주식 매매와 관련해 어떤 행위를 하거나 배우자와 공모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주장처럼 주식 매수 주문을 하고 금액을 결제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매매 행위자인 배우자와 구체적으로 공모한 경우에만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배우자와 상의하지 않았더라도 투자일임 계약으로 매매하는 등 대검 예규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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