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대기업 환경법규 위반, 건설업 67% 차지

박종홍 기자 2022. 2. 1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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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동안 적발된 국내 대기업의 환경 법규 위반 건수 가운데 약 67%는 건설업종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49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위반내역(공개 건수 기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위반 건수 610건 가운데 건설 및 건자재 업종이 410건으로 67.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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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많은 건설업 불리..현장개수별 비율로 판단해야"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1.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최근 4년 동안 적발된 국내 대기업의 환경 법규 위반 건수 가운데 약 67%는 건설업종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49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위반내역(공개 건수 기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위반 건수 610건 가운데 건설 및 건자재 업종이 410건으로 67.2%를 차지했다.

기업들의 전체 위반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99건에서 2019년 193건, 2020년 129건, 지난해 1~11월은 89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건설 및 건자재 업종도 이 기간 위반 건수가 126건, 134건, 78건, 72건 등으로 감소했지만 전체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63.3%, 2019년 69.4%, 2020년 60.5%, 지난해 1~11월 80.9% 등으로 2020년 한해를 제외하고 해마다 늘고 있다.

기업별 위반 건수 상위 10곳 중 건설·건자재 업체가 8곳에 달했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이 각각 1~3위에, GS건설은 5위에 이름을 올렸다.

건설·건자재 업종 외에는 영풍(철강)과 현대오일뱅크(석유화학)가 상위 10곳에 포함됐다. 영풍은 수질 관련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오일뱅크는 전체 18건 모두 대기 분야 위반이다.

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은 경고·개선 권고·조치이행명령이 60.5%(369건)를 차지했다. 과태료·과징금·벌금이 28.9%(176건), 영업중지(금지)·정지·허가취소(폐쇄)가 5.9%(36건)였다.

한편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현장이 많은 종합건설사일수록 먼지, 소음 등의 위반 소재가 많을 수 밖에 없다"며 "단순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장 대비 위반건수 비율을 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환경분야 규제가 해마다 강해지는 데다 탄소중립 등 여러가지 정책도 강화되고 있어, 친환경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실제 위반건수는 대부분 건설사에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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