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택은 2~3년 동안 종부세 적용 안 받는다
[경향신문]
작년 개정된 세법 시행령 공포
수도권·광역시와 지방지역 차등
기간 내 매각하지 않으면 과세
앞으로 상속 주택은 2~3년간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임금 노동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이 15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 따라 상속 주택에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유예된다.
다만 2~3년 안에 상속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갑작스럽게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많이 납부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행령에 따른 과세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지방은 3년) 이내라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 주택에는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시·도 등록문화재나 어린이집용 주택, 멸실 예정 주택 등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서민층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연 20만원에서 연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근로장려금은 고임금 근로자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조정률이 합리화됐다. 또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율도 1일 0.025%에서 0.022%로 낮췄다.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시행령에 담겼다.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된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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