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논란' LIG 회장 무죄..주식가치·지시 쟁점

장효인 2022. 2. 1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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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식 저가 매매로 1천억 원대 탈세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선 구본상 LIG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기업 총수 사건의 단골 메뉴인 '주식가치 저평가'와 지시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1,300억 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동생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과 임직원들도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구본상 / LIG그룹 회장> "(오랫동안 재판받아 오셨는데 심경 없으세요?) 회사 잘 끌고 나가야죠. 주변 사람들한테 힘되게 해줘야죠."

구 회장 등은 2015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1,330억 원가량을 탈세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회사인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은 주당 1만481원인데, 이를 3,846원으로 허위 평가했다는 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서로 주식을 매매할 때는 3개월 안에 유가증권신고 예정인 자회사의 공모가를 반영해야 합니다.

LIG넥스원은 2015년 8월 신고 두 달 전에 LIG 주식을 매매했는데, 공모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가격을 낮추려고 주주명부 작성 등의 시점을 4월로 조작했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신고가 아닌 공모가 확정 신고일인 2015년 9월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논리대로 하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세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생겨, 탈세 당시 이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와 탈세액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재판부는 당시 두 형제가 모두 복역 중이었다는 점에서 탈세를 묵인하거나 지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검찰 #법원 #LIG #탈세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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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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