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논란' LIG 회장 무죄..주식가치·지시 쟁점
[뉴스리뷰]
[앵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식 저가 매매로 1천억 원대 탈세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선 구본상 LIG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기업 총수 사건의 단골 메뉴인 '주식가치 저평가'와 지시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1,300억 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동생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과 임직원들도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구본상 / LIG그룹 회장> "(오랫동안 재판받아 오셨는데 심경 없으세요?) 회사 잘 끌고 나가야죠. 주변 사람들한테 힘되게 해줘야죠."
구 회장 등은 2015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1,330억 원가량을 탈세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회사인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은 주당 1만481원인데, 이를 3,846원으로 허위 평가했다는 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서로 주식을 매매할 때는 3개월 안에 유가증권신고 예정인 자회사의 공모가를 반영해야 합니다.
LIG넥스원은 2015년 8월 신고 두 달 전에 LIG 주식을 매매했는데, 공모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가격을 낮추려고 주주명부 작성 등의 시점을 4월로 조작했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신고가 아닌 공모가 확정 신고일인 2015년 9월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논리대로 하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세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생겨, 탈세 당시 이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와 탈세액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재판부는 당시 두 형제가 모두 복역 중이었다는 점에서 탈세를 묵인하거나 지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검찰 #법원 #LIG #탈세 #증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압록강대교 개통은 언제쯤?…수교 75년 맞은 북중 '이상 기류'
- 피격 현장 다시 찾은 트럼프 "여러분 위한 싸움 멈추지 않아"
- 서울 주택가 주차장 편차…중구·영등포 '주차전쟁'
- 7만여 개 유등의 화려한 향연…진주남강유등축제 열려
- 교도관에게 생수통 던진 재소자에 징역 1년 추가
- "누나 집에서 자면 안돼?" 성희롱한 해경…"파면 적법"
- 새마을금고, 5년여간 금융사고에 428억원 피해
- 의정 갈등 7개월째…전공의들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
- 가자전쟁 1년…지구촌 곳곳서 "대량학살 멈추라" 격렬 시위
- 공정위원장 "배달앱 상생안 미진시 입법 제도개선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