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전기 "직원 245억원 횡령 혐의 발생"..거래정지
이미령 2022. 2. 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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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횡령 추정 금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 1천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직원의 횡령 혐의 발생으로 계양전기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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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한국거래소 [연합뉴스TV 제공]
![한국거래소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2/15/yonhap/20220215190232801wtyd.jpg)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횡령 추정 금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 1천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직원의 횡령 혐의 발생으로 계양전기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다음 달 10일까지 계양전기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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