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술 취해 아이 안 돌봤다".. 잠든 아내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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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6시경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아내 B 씨(34)의 배와 가슴을 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집에 귀가한 A 씨는 어린 자녀를 방치한 채 만취해 거실에 누워 자는 아내를 발견하고 화를 참지 못해 폭행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 취한 아내가 자녀들을 방치한 채 거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랬다"라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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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들어 있는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진용)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6시경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아내 B 씨(34)의 배와 가슴을 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집에 귀가한 A 씨는 어린 자녀를 방치한 채 만취해 거실에 누워 자는 아내를 발견하고 화를 참지 못해 폭행했습니다.
이후 A 씨는 흥분을 가라앉히고자 집을 나섰다 1시간여 만에 돌아왔으나 또다시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를 폭행했습니다.
A 씨의 폭행으로 인해 아내 B 씨는 췌장이 파열되는 등 신체 장기 일부가 손상됐고 결국 저혈량 쇼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 취한 아내가 자녀들을 방치한 채 거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랬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범행으로 어린 자녀들은 어머니를 잃었으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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