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돈 갚아" 독촉에 여자친구 살해..항소심도 징역 28년

김성화 에디터 2022. 2. 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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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다투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8)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전북 남원시 야산에서 피해자 B 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땅에 묻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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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다투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8)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나 시신을 은닉하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거짓 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사기 범죄 피해도 대부분 회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할 만큼 교화나 개전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전북 남원시 야산에서 피해자 B 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땅에 묻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B 씨 가족 등 총 4명에게 1억 7천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B 씨 가족에게 2천700만 원을 빌린 A 씨는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4월 15일까지는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전날 B 씨를 만나 "공사 현장에서 대금을 받으면 현금으로 갚겠다. 가는 길에 부모님 산소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A 씨는 B 씨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면서 "사실 받을 돈이 없다"며 거짓말을 실토했고 이후 B 씨와 다투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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