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인터넷 전화기 공급한 일당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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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2019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100여명에게서 약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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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터넷 전화기를 제공해 범죄 수익을 챙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3년씩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2019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100여명에게서 약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A 씨 등이 제공한 인터넷 전화기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고인 중 일부는 중국으로 넘어가 범행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내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인터넷 전화기를 대량으로 생성해 제공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그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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