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2심서 징역 1년 6개월

한소희 기자 2022. 2. 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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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쓰도록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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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오늘(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댓글을 무죄로 보았고, 피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임한 기간이 27개월인데, 압수수색으로 확인한 인터넷 게시물 중 기소한 댓글이 1만 2천800여 개로 국정원이나 기무사 등 다른 기관의 여론조작 댓글보다 현저히 적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쓰도록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피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다방면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조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여론대응 조직이 꾸려지고 소속 경찰관들이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한 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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