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수단 없이 지문인식기로만 출퇴근 관리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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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 산하 A공공기관 소속 B씨가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도 없고, 대체 수단도 없는 지문인식 근태관리에 대해 구제를 원한다"며 제출한 구제신청과 관련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도 인권센터는 A기관 대표에게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근태관리와 별도로 대체 수단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별 동의를 얻어 지문인식 근태관리시스템을 운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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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 출퇴근 관리를 다른 대체 수단 없이 지문인식기로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 산하 A공공기관 소속 B씨가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도 없고, 대체 수단도 없는 지문인식 근태관리에 대해 구제를 원한다"며 제출한 구제신청과 관련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도 인권센터는 A기관 대표에게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근태관리와 별도로 대체 수단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별 동의를 얻어 지문인식 근태관리시스템을 운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A기관은 소속 직원들의 근태 관리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 공정성을 목적으로 2012년 지문인식기를 도입했으나 개별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기계 고장·오류, 지문 훼손 등을 고려한 대체수단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문인식 기록이 없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문 미등록 건수가 3회 이상이면 해당 직원과 팀장의 근무성적평정도 감점 처리했습니다.
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는 사전 동의절차 미이행과 대체수단 미확보를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에 파생된 연가 사용과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이는 고용노동부의 판단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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