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수십 차례 때린 뒤 신용카드 빼앗아..징역 13년

신정은 기자 2022. 2. 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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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등 재범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47살 여성 B 씨를 10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뒤 현금 20만 원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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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40대 여성을 둔기로 때려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등 재범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47살 여성 B 씨를 10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뒤 현금 20만 원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눈 주변의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01년과 2009년에 강도강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함께 모텔 객실에 있던 여성을 상대로 둔기를 휘둘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 수법이 상당히 폭력적인 데다 잔혹했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강도강간과 절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며 "출소 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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