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명 '승려대회' 개최 조계사에 과태료 50만 원

유영규 기자 2022. 2. 1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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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 속에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한 조계종 측이 관할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 종로구는 승려대회가 열린 조계사에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종로구 관계자는 "승려대회에서 경전을 낭독하거나 교리를 강론하는 행위는 없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참석자 전체 명단을 확보하지는 못해 참석자 개인이 아닌 시설 운영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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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 속에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한 조계종 측이 관할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 종로구는 승려대회가 열린 조계사에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과태료 액수는 50만 원입니다.

이달 9일부터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1차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조계종이 정부의 종교 편향을 규탄하며 조계사에서 개최한 승려대회에는 승려 3천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당시 방역수칙 상 종교시설 행사에는 299명까지 참가할 수 있어 방역 지침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계종 측은 법회 형식의 종교 행사인 만큼 인원 제한 대신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용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종로구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관계기관에 문의한 결과 종교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종로구는 행사 직후 서울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 방역지침 위반과 관련한 의견을 문의했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3일 종로구에 정규 종교 활동으로 보려면 경전을 읽거나 교리를 설명하는 행위 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종로구 관계자는 "승려대회에서 경전을 낭독하거나 교리를 강론하는 행위는 없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참석자 전체 명단을 확보하지는 못해 참석자 개인이 아닌 시설 운영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과태료 처분은 당사자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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