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전세 계약 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도 확인하세요"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전세 사기 등으로 세입자가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원룸과 같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세 계약 시 등기부 등본 외에도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면 해당 건물의 실제 주인과, 근저당권 등을 알아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것 말고도 원룸이나 투룸 등 건물 주인이 하나인 다가구 주택을 전세 계약한다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겨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먼저 입주한 선순위 임차인에게 순위가 밀리면 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계약 전에는 같은 건물에 나보다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 임차인 정보와 전체 보증금까지 파악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등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등 거래 당사자여야 발급이 가능하니까 계약 전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하고요.
이사 후에는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대항력이 생겨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41567_35752.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