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록차량 40%, 자동차세 일시 납부..최대 12만원 혜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서울 내 등록 자동차의 40%가 올해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등록 자동차 317만대의 40%에 달하는 127만대가 올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냈다.
일시 납부한 자동차세는 총 2천816억원으로 올해 서울시의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 6천164억원의 45.7%에 해당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2/15/yonhap/20220215060029825npim.jpg)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서울 내 등록 자동차의 40%가 올해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등록 자동차 317만대의 40%에 달하는 127만대가 올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냈다. 일시 납부한 자동차세는 총 2천816억원으로 올해 서울시의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 6천164억원의 45.7%에 해당한다.
연 세액 일시 납부(연납)에 따른 세액 공제액은 총 284억원이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신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2월 1일부터 전체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매년 늘어 올해는 작년 대비 납부 차량은 4만8천655대(4.0%), 납부 세액은 127억원(4.7%) 증가했다.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고 기간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일까지였다.
1월에 연납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에 연납하면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 신고납부 기한은 3월 16∼31일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최대 12만원의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며 "1월 연납을 못 한 시민은 3월 연납 신청을 활용해 세금을 경감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okk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검사때 술먹고 서너명이 부축했던 尹, 대통령 돼선 더 심해져" | 연합뉴스
- 유명 바둑기사 출신의 타락…홀덤펍 도박장 만든 협회장 '실형' | 연합뉴스
-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에 "확정 사안 아냐, 적극 소명" | 연합뉴스
- 통일부 "'무인기 北 침투' 9·19 합의 복원되면 억제 가능" | 연합뉴스
- 차남부터는 결혼 금지, 딸은 수녀로…비정했던 귀족의 재산상속 | 연합뉴스
- 이정후, LA공항서 서류 문제로 일시 구금됐다가 풀려나(종합2보) | 연합뉴스
- 화재로 고립된 3자녀 구한 40대母…필사적인 순간 재조명 | 연합뉴스
- [영상] 트럼프 막내아들 '여사친' 구했다…"영상통화로 폭행 목격" | 연합뉴스
- "어린이집 관계자가 직원용 화장실서 불법 촬영"…경찰 수사 | 연합뉴스
- "100억원 달라" 10대 폭파협박범, 李대통령 암살 글도 작성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