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록차량 40%, 자동차세 일시 납부..최대 12만원 혜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서울 내 등록 자동차의 40%가 올해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등록 자동차 317만대의 40%에 달하는 127만대가 올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냈다.
일시 납부한 자동차세는 총 2천816억원으로 올해 서울시의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 6천164억원의 45.7%에 해당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2/15/yonhap/20220215060029825npim.jpg)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서울 내 등록 자동차의 40%가 올해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등록 자동차 317만대의 40%에 달하는 127만대가 올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냈다. 일시 납부한 자동차세는 총 2천816억원으로 올해 서울시의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 6천164억원의 45.7%에 해당한다.
연 세액 일시 납부(연납)에 따른 세액 공제액은 총 284억원이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신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2월 1일부터 전체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매년 늘어 올해는 작년 대비 납부 차량은 4만8천655대(4.0%), 납부 세액은 127억원(4.7%) 증가했다.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고 기간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일까지였다.
1월에 연납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에 연납하면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 신고납부 기한은 3월 16∼31일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최대 12만원의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며 "1월 연납을 못 한 시민은 3월 연납 신청을 활용해 세금을 경감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okk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휘재, 4년 만에 방송 복귀…'불후의 명곡' 출연 | 연합뉴스
- 천만 앞둔 장항준 공약 화제…"어떻게 다 지키고 사나요" | 연합뉴스
- 여성들 신상폭로 SNS '주클럽' 운영한 30대 남성 구속송치 | 연합뉴스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확정…법무부 항소 포기 | 연합뉴스
- 냉골방서 굶주려가던 40대엄마·9살딸…이웃의 관심이 살렸다 | 연합뉴스
- 전 야구선수 임창용, 도박자금 사기 혐의 2심도 무죄 주장 | 연합뉴스
- 교제살인 의대생 '시체손괴' 추가 송치…검찰, 보완수사 요구 | 연합뉴스
- "뉴스로 돈벌이 보복대행 알게 돼"…동탄 아파트 오물테러 송치 | 연합뉴스
- '폐교 위기' 인천 강화도 초교서 신입생 2명 말타고 입학 | 연합뉴스
- 구글 제미나이도 망상 유발 의혹으로 피소…30대 남성 사망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