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첩보 출처는 靑, 경찰청이 울산 경찰에 알려줬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수사한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이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1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추가로 공개했다. 지난 7일 재판에서는 당시 울산경찰정 지능범죄수사대 이모 1팀장이 ‘청와대 하명’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지능범죄수사대 6팀 소속 양모 경위를 상대로 같은 내용을 집중 질문했다. 다만 검찰은 양 경위의 상급자 진술 등을 토대로 추궁했지만 양 경위는 “기억이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재판장 장용범)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첩보 하달을 전혀 몰랐느냐”고 물었고, 양 경위는 “네”라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잘 듣고 답하라”며 “정모 (울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에게 (김기현) 첩보 출처를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했다. 정 지수대장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토대로 한 질문이었지만 양 경위는 “기억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경찰청 특수수사과 첩보 담당 손모 경위는 ‘(첩보와 관련한) 공문을 (울산청에) 보낸 지 며칠 뒤 양 경위에게 전화가 와서 첩보 출처를 물어봤다. 그래서 BH(청와대)라고 알려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증인을 알지도 못하는 손 경위가 출처를 물어본 사람과 시기까지 정확히 진술했는데 증인은 전혀 모른다는 것이냐”고 재차 추궁했다. 하지만 양 경위는 “전혀 기억이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사건 공소장에서 “(황운하 전 울산청장에게 수사 지시를 받은) 정모 지능범죄수사대장이 양 경위에게 ‘경찰청에 범죄 첩보서의 출처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고 양 경위가 경찰청 특수수사과 손모 경위에게 연락해 이 범죄 첩보서가 청와대에서 하달됐음을 확인한 후 이를 정 지수대장 등을 통해 황운하 등에게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법조인들은 “일부 경찰관의 부인에도 ‘김기현 의혹’ 수사가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해 주는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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