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서 3번 발동된 '장관 수사지휘권'..尹 폐지 공약에 '찬반' 뚜렷

나혜인 2022. 2. 1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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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 겨냥 두 차례 수사지휘권 발동
"채널A·가족 사건 등 지휘 빠져라"..극한 갈등
박범계도 '한명숙 재판 위증 의혹' 재심의 지휘

[앵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검찰개혁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빈번하게 발동됐습니다.

이는 윤 후보가 현 정부 검찰총장에서 야권 대선 후보로 직행하는 명분이 되기도 했는데, 이번 공약을 바라보는 검찰 안팎의 평가는 어떤지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규정하면서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장관이 사건을 지휘하려면 총장을 통해서만 하라는 취지입니다.

헌정사상 수사지휘권은 모두 네 차례 발동됐습니다.

2005년 참여정부 때가 처음이었고, 나머지 세 번은 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습니다.

특히, 추미애 전 장관은 임기 1년 동안 두 차례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겨냥해 채널A 사건이나 가족 연루 사건 수사 지휘에서 빠지라고 했는데, 극한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재작년 국정감사) :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박범계 장관 역시 윤 후보가 총장직을 사퇴한 직후인 지난해 3월,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지휘권이 행사될 때마다, 검찰 독립성을 흔든다는 반발과 선출된 권력의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반박이 뒤따랐습니다.

이제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된 윤 후보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바라보는 검찰 안팎의 시선도 비슷합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을 해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없애는 게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전제에서 공약한 건데,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한 거라는 옹호도 있었습니다.

반면 최소한의 통제 장치도 없이, 검찰권을 휘두르도록 내버려 두는 게 적절하냐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검찰에 너무 힘을 실어주다간 '파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다만 윤 후보의 공약은 입법이 뒤따라야 하는 일인 만큼, 현재 국회 의석 분포를 고려하면 애초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른바 '적폐수사' 발언에 이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구호일 뿐이라는 평가도 그래서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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