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에 불법건축까지..한솔페이퍼텍 연일 악재(종합)

박주연 2022. 2. 1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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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크라프트지와 상자용 판지를 제작하는 한솔그룹의 자회사 한솔페이퍼텍이 협력사 직원 사망사고와 불법 건축 논란 등 악재에 휩싸였다.

14일 업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한솔페이퍼텍 운송 작업을 담당하던 협력사 노동자 A씨가 적재물 하차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다.

A씨는 한솔페이퍼텍과 운반계약을 맺고 있는 연료공급업체 직원으로, 지난 11일 오전 9시50분께 전남 담양 대전면 한솔페이퍼텍 사업장에서 고형연료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트럭 전복으로 사망했다.

한솔 측은 "지난 11일 당사 공장 내에서 운송 하역 업무를 진행하던 외부 운송차량이 전복돼 119 구조대와 함께 구조 후 사고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며 "하지만 치료 중 심정지로 인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회사는 현재 경찰 및 노동부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망원인 등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사고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솔페이퍼텍 임직원은 131명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한솔페이퍼텍 사망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지난달 27일 법 시행 후 삼표산업 양주채석장, 요진건설산업 판교 신축공사장,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에 이은 4번째 적용대상이 된다.

한솔페이퍼텍은 악취 등 환경오염·국유지 무단 사용, 불법건축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다.

14일 전남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실시한 국토정보공사의 공식 측량에서 한솔페이퍼텍은 불법 증축 등을 통해 건폐율을 8.89%, 용적률을 10.55%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건축 면적 2800여㎡, 연면적 3400여㎡에 해당하는 크기다.

담양군은 이달 25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거친 후 한솔페이퍼텍에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군청 관계자는 "한솔페이퍼텍에 대해 4차례 정도 지도 단속을 했고, 주민들이 측량을 요구해 수차례 측량을 요구했지만 한솔페이퍼텍이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미루다 지난해 12월 측량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기존에 허가됐던 것에 비해 건축면적과 연면적이 모두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법사항이 나온만큼 철거해야 할 부분들은 당연히 철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솔페이퍼텍 관계자는 "건폐율·용적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부분이 연면적 3400여㎡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저희측 건축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군청 측에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시정명령이 나오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담양지역 주민들은 '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를 구성, 악취 등 환경오염·국유지 무단 사용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솔페이퍼텍 공장부지 3만2000여㎡는 70~80% 가량이 그린벨트로, 개발이 제한된다. 하지만 한솔페이퍼텍은 마을주민이 다니던 길을 막고, 국유지에 담을 둘러 공장으로 쓰는 한편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담양군의회 악취환경개선특위 역시 지난해 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담양군청 또한 이와 관련,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한솔페이퍼텍은 이에 불응, 담양군청과 10여건의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한솔페이퍼텍 관계자는 "공유지 부분은 대부분 원상복구해서 현재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있고, 담장의 경우 헐어내면 외부에 환경오염물질 같은 것이 날릴 수 있으니, 이부분을 양해해 달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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