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새 39% 급증 근소세..물가 고려 없어 '자동 증세'
[뉴스리뷰]
[앵커]
'유리지갑'으로 통하는 직장인 소득에 매겨진 세금이 현 정부 들어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물가 상승 따라 월급은 오르는데, 세율 구간은 10년 넘게 그대로다보니 실질소득이 줄어도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된 탓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직장인 임금에 부과된 근로소득세는 47조2,000억 원으로 2017년과 비교해 13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38.9%나 증가한 건데, 정부는 근로자 수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임금이 높아진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2017년 1,800만 명이었던 근로자 수가 재작년 1,950만 명으로 늘었고, 289만6,000원이던 월평균 임금이 318만 원으로 오른 영향이 컸던 결과지, 1인당 세부담은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금을 많이 떼인다고 느끼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은 이유는 바로 소득 상승분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체계에 있습니다.
정부는 2008년부터 1,200만 원, 4,600만 원, 8,800만 원 등으로 구간을 나눈 과세표준을 적용해왔습니다.
이들 금액의 실질가치는 그간 물가 상승으로 크게 떨어졌는데, 과세 기준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부 선진국처럼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해 조정하든지, 최소한 몇년 단위로 조정하는 게 맞는데 14년째 그대로니 이 기간 실질소득이 줄어든 경우도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겁니다.
<홍기용 /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 "물가가 올라도 과세표준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물가 상승분에 따른 월급 상승이 곧 증세로 나타난 현상이다. 정부가 근로자 수를 이야기하지만 공공근로 등 일시적인 현상이고…"
정부는 다만, 과표 구간상 소득 8,800만 원 이하 직장인의 세부담은 지난 4년간 줄어든 반면, 상위 2.7%는 부담이 늘었다며 재분배 기능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근로소득세 #과세구간 #물가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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