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해외출장 간다" 전자발찌 푼 그놈, 강도짓 벌이고 해외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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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천안시 서북구의 한 주택에서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뒤 5천여만 원을 빼앗아 해외로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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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을 간다고 속여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푼 뒤 지인의 돈을 빼앗아 외국으로 달아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천안시 서북구의 한 주택에서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뒤 5천여만 원을 빼앗아 해외로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과거에 저지른 성범죄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였으나, 해외 출장을 간다고 속이고 천안보호관찰소로부터 미리 전자발찌 임시 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출국 허가를 받은 A 씨는 출국 당일 범행을 저지른 뒤 곧바로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A 씨는 전자발찌 착용자도 신원 보증을 받으면 출국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파악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면서 A 씨는 같은 달 체코에서 붙잡혀 송환돼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고 18시간 동안 감금 상태로 방치해 피해자의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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