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괴물' 된 前 임원에 맞소송.."영업비밀 도용"

문창석 기자 2022. 2. 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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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전직 특허 담당 임원들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해 맞소송을 내면서 강력 대응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동부법원에 특허법인 '시너지IP'와 음향기기·이어폰 업체인 '테키야(TECHIYA)'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등을 주장하는 소장을 냈다.

시너지IP와 테키야는 지난해 11월 같은 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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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텍사스 동부법원에 안승호 전 IP센터장 상대로 반소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의 모습. 2022.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삼성전자가 전직 특허 담당 임원들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해 맞소송을 내면서 강력 대응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동부법원에 특허법인 '시너지IP'와 음향기기·이어폰 업체인 '테키야(TECHIYA)'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등을 주장하는 소장을 냈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과거 삼성전자에서 IP센터장(부사장)을 지낸 안승호 시너지IP 대표와 사내 IP센터 변호사였던 조모 시너지IP 상무도 피고인으로 명시했다.

시너지IP와 테키야는 지난해 11월 같은 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삼성이 테키야의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 10건을 고의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맞소송에서 안 대표 등이 오히려 영업비밀 도용과 신의성실 의무 위반, 민사법상 불법 공모 등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불법행위 금지를 청구했다.

삼성전자는 안 대표와 조 상무가 과거 삼성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악용해 제소한 것이며, 이는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소송은 이들이 삼성전자에 로열티를 요구할 의도로 사전에 공모했기에 민사법상 불법 공모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전자는 안 대표가 재직 중에 이미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특허 관련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을 했으며 실제로 회사에 재직 중이었던 2019년 7월 특허업체를 설립했다는 증거도 법원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대표 측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전을 진두지휘한 인물로 꼽힌다. 업계에선 기업에서 극비인 특허와 소송 전략을 갖고 퇴사해 전 직장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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