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약국·편의점에서 6천원에 판매

민서영 기자 2022. 2. 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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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래피젠에서 코로나19 항원 자가검사키트가 출고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부터 약국·편의점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개당 6000원에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눠 판매하는 경우 개당 6000원에 판매하도록 가격을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부터 약국·편의점에 대용량 포장단위(20개 이상)로 공급돼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한 것으로, 제조업체에서 소량 포장(1개, 2개, 5개)으로 공급한 제품은 이번 판매 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용량 포장의 낱개 판매 자가검사키트는 약국과 7개 편의점 체인의 가맹점(5만여개소)에서 판매된다. CU와 GS25 등 3만여개 편의점은 16일부터,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등 1만3000여개 편의점은 17일부터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나머지 체인 업체 가맹점은 일주일 정도 추가 준비 후 구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조치를 위해 이날 7개 편의점 체인 업체 대표와 유통 가격·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했다. 또 약국에서도 해당 판매가격을 준수해 줄 것을 약사회에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확산과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상 제한 등으로 시중에서 자가검사키트가 품귀 현상을 빚자, 지난 13일부터 온라인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약국과 편의점만 자가검사키트를 팔도록 조치했다. 또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이 살 수 있는 물량을 한 번에 5개로 제한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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