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금지 위반 술자리' 배우 최진혁, 벌금 50만 원 약식기소

김용태 기자 2022. 2. 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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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 조치를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적발된 배우 최진혁이 약식기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최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지난 9일 약식기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 당국의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해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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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 조치를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적발된 배우 최진혁이 약식기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최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지난 9일 약식기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 당국의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해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최 씨가 찾은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전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검찰은 최 씨와 함께 해당 업소에 있던 손님과 접객원 등 30여 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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